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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 권익과 업권 보호를 위한 중점 추진사업
  • 외국인 고용허가제(E-9비자) 음식점 고용허용 신설(외국인 인력 음식점 도입 허용)
  •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 일부개정(일반음식점 종이컵 사용금지 철회)
  •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일부개정(건강진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·후 30일 이내 검사 개정 및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 기간 연장 신설)
  •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개정으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정처분 완화(청소년 위법행위 시 행정처분면제 및 완화)
  •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확대 (특례공제율 9/109 일몰 25년12월31일까지 연장 및 공제율 8/108 법제화)
  • 카드수수료 가맹점 매출 범위 확대 및 카드수수료 인하
    - 연 매출 3억원이하 0.8% → 0.5%(체크 0.2%), 3억원 이상 30억미만 1.3%~1.6% → 1.1%~1.5%(체크 0.85%~1.25%)
  • 무료직업소개소 규제 해소를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인난 문제 해소
  •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 전국 지자체·기업 확산
  • 외식업소 식파라치 피해 차단
  • 최저임금 인상률 최소화 및 최저임금 업종별 자율제 신설
  • 부정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
  •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상향 또는 폐지, 공제율 확대
  •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폐지
  • 간편결제(네이버, 카카오, 토스)수수료 및 각종 중개수수료 제도 개선
  •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
  • 골목상권 보호 및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기업과 상생협약 지속 도모
  • 간편결제(네이버, 카카오, 토스)수수료 및 각종 중개수수료 제도 개선
  • 간이과세자 기준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
  • 식품위생법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 기준 2개월에서 7일로 행정처분 기준 완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