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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생교육
한국외식업중앙회는
식품위생법 제41조, 동법 시행령 제27조, 동법 시행규칙 제51조~54조에 의거 신규영업자를 대상으로
식품위생교육
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법적 근거 및 목적
교육근거
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, 제52조
교육대상
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
[창업자 및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는 자]
교육 방법
집합교육
수강방법
집합교육 : 전국 교육원 교육장
집합교육(예약) 신청 :
www.ifoodedu.or.kr
교육시간
6시간
교육비
26,000원
교육과목
구분
교육과목
구분
필수
교육과목
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
구분
필수
교육과목
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
구분
필수
교육과목
영업장 시설 및 운영관리
구분
필수
교육과목
주방개방 및 음식문화 개선
구분
필수
교육과목
식품 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관련법령
구분
선택
교육과목
세무관리, 노무관리, 영업자 필요 교과목
또는 기관요청에 의한 교과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