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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근거
식품위생법 제59조(동업자조합)
민법 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
설립허가
보건복지부장관 허가 제731호(1966. 01.07)
보건복지부 →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변경(2013. 03.23)
정부조직법 전부개정(법률 제11690호)
설립목적
국민영양과 보건향상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회원간의 화합과 복리 및 권익 증진을 통한
식문화 향상 도모(업권 및 권익보호, 음식문화 개선, 식품위생 수준 향상)
회원범위
일반음식점 영업자